박유천 고소녀 "법정에서 내 눈 피한 박유천 얼굴 뚜렷이 기억 나"

입력 2017-09-21 11:50   수정 2017-09-21 12:00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A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21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는 A씨와 담당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A씨는 "내 신체의 일부가 재판장에서 이야기로 오고갔다. 수치스러운 질문들로 눈 앞이 흐려졌다"며 "가해자는 고통이나 반성을 가지긴 할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지 궁금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나는 법정에서 내 눈을 보고 피하던 박유천의 얼굴이 뚜렷이 기억난다. 항소심 재판장에 다시 섰을 때 검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눈물이 났다. 정말 가해자의 말을 믿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알면서 나를 괴롭히는 건지"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에 가자고 했고 몸이 돌려지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관경이 생생한데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며 "적어도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 강간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나 21일 열린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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